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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여러분! 고도경제성장시기와는 다르게 물가상승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젊은분들에게 정부에서 매달 3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알고 계신가요?  가입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과 서류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소 15세에서 최대 39세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매달 30만 원씩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1.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3.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4.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5.결정통보를 받으면 서비스를 지급받습니다.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 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저축동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로활동 주이며 월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50만 원 초과, 월 230만 원 이하인 청년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연령 만 15세이상 ~ 만 39세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기준 월 10만원 이상 월 50만원 ~ 230만원
    지원액 매월 30만원  매월 1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매월 본인적립금 10~50만 원을 저축하면 10~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만 원

     

    가입 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가입 이후 계층이동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액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변경 희망 시 환수 후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만기지급

     

    3년간, 통장을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본인적립금을 포함하여 지원금에 이자까지 모두 만기지급됩니다.

     

     

    중도지급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청년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소득 상한 초과, 자립역량교육 미이수,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중도 해지 됩니다. 해지사유 발생 즉시 해지를 결정하며,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종료됩니다.

     

    해지가 결정된 달은 보장기관이 해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을 의미하며,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월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해지사유의 발생 사실을 확인조사 등으로 나중에 확인한 경우에는 보장기관의 해지를 결정한 달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지금하고 보장을 중지합니다.

     

    환수

     

    가입자가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을 12월 미납 시, 자립역량교욱 이수 기준 미달 시,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지원금이 환수됩니다. 

     

     

    동영상 교육 이수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통해서 완료하셨다면 동영상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교육 이외의 외부 동영상 교육 이수 시 의무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목돈 마련 프로젝트로 근로빈공층 청년의 생계 수급자 등으로 하락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또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복지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이 3년간 매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10 ~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주는 지원급입니다.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1.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절차에 맞게 신청하면 된다.

     

    2.오프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신분증, 소득 증비성류, 재산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 후 현장 방문 접수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증명서류

    🔹소득, 재산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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