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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특화자금은 성장 기반 자금으로, 기술성, 사업성, 경영 능력, 신용도, 재무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여 지원되는 정책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지원 정책사업 이기때문에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에게 꼭 맞는혜택을 받으셔 경영의 자금난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1.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주요업종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

    🔹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대상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제조업 등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영위 소상공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2.접수기간

    2024년 04월 01일 (월) 9시 ~ 하도 소진 시 마감

     

     

     

     

    3.자금용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 기계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지원내용

    숙련기술 기반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성장기반조성을 위한 자금 지원

    구분 상품설명
    대출금리 4.03%=3.43%(기준금리) + 0.6%(가산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한도 🔹운전자금 : 1억
    🔹시설자금 : 5억
    대출기간 🔹운전자금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융자방식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금리우대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 컨설팅 수진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 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1.(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 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2.(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컨설팅)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소상공인

     

     

     

     

     

    5.신청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1.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3.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4.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 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 등으로 대체 가능

    *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기업이상시근로자수기준이다른2개이상의사업을영위하는경우

     

    6.(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 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금리우대 제출서류

     

    1.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정부지원금 간단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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