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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물가상승으로 서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소기업인, 자영업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으로 월급도 내지 못하는 지정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지원 정책으로 사업주들을 돕고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자금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소상공인정책자금은 각 지역별 정부기관에서 예산을 출원하여 사장님이 담보 없이도, 원활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보증제도 이니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업력무관)

    ∗ 융자 제외업종인 부동산업(표준산업분류 68) 중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은 ’착한 임대인‘에 한해 허용

     

    🔎 지원제외 대상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 영위 소상공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소상공인(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개인 또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 등

     

     

     

     

    2.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및 생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금 지원

     

    🔎융자규모

    11,100억원 내외

     

    🔎융자조건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대출금리 : 3.43%(기준금리) + 0.6%(가산금리) = 4.03% (분기별 변동금리)

     

    금리우대는 유형별 0.1%p, 최대 0.3%p 지원되며, 동일 유형 내 중복우대 불가(착한 임대인의 경우, 우대금리 지원 제외)

     

    유형 구분
    정책 우대 소진공·민간은행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 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 안정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직접대출 성실상환 기업)

    1.(성실상환 기준) 대출신청일 현재 직접대출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연 속 10일 이상 연체이력이 없는 업체 - 보유 대출계좌별로 판단

    - 개인기업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록번호 기준

     

    2.(제외대상) 사고기업, 자율상환제 대출계좌, 손실보상선지급 계좌, 완제된 계좌

     

     

     

     

     

    3. 신청기간

     

    2024. 04. 01 ~ (예산 소진시까지)

     

     

     

     

     

    4. 준비서류

    공통서류

     

    1.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2.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3.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개인별, 과거이력 포함)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中택1

     

    4.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증명 * 단, 직전또는당해연도창업기업은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카드(현금영수증)매출내역등으로대체가능

    * 3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5.(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6.(필요시*) 부동산중개업의 6개월 이상 영업여부 확인서류

     

    7.- 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택1

    * 현재 소재지에서는 6개월 미만이지만, 과거 사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사업자등록 변경내역으로 확인 가능

     

     

    추가서류 (금리 우대 해당 시)

    제로페이 가맹확인(제로페이 가맹현황 조회)

    풍수해보험 가입 증권 사본

    여성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장애인기업확인서 사본(유효기간 내)

    공단 직접대출 성실상환기업

    소상공인역량강화컨설팅 이수확인서, 컨설팅 협약서(3년 이내) 7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통지서 및 완납증명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증명서(공제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부금 납부액 확인서

    (월납 : 대출신청 전월까지, 분기납 : 전분기까지 납입)

     

     

     

     

    5.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문의 문의처 :

    🔹금융지원실:042-363-7202

    🔹온라인 : https://ols.sbiz.or.kr

    🔹소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부서 : 금융지원실 접수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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